반응형 LH청년임대주택대상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1분 정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 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이 불가(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대상으로 최대 거주 기간은 세부 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이며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1) 만 19..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