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신청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총 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 건설 퇴직공제회 제도 1) 개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내용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적립일 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