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2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한방 정리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 2023. 3. 10.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미납, 납부예외 한방정리 국민연금 납입기간 1. 가입 형태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