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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한방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10.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 연령 상향 조정되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단, 지급 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함)

 

3. 수급요건 및 지급기준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후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의 지급연기에 의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청구 방법

1) 청구인: 급여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2)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3) 청구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달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 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5. 국민연금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처리 기간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입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1.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급여 수준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청구 방법 및 장애 분류별 구비서류

 

 

1) 청구인: 장애연금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2) 예외: 유족인 과 동일

 

3) 청구 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달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4)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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