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 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국민임대아파트입주 조건 소득 기준으로 저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80%) 적용됩니다.
2. 입주자 선정 절차
1) 신청 :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음
2) 서류 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접수자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3) 소득. 자산 조사 : 신청자(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과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함
4) 소명 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까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5)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 확인
3. 국민임대아파트입주 조건 - 국민임대주택 자격
1) 유의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5. 무주택가구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해당 우선 공급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분리 배우자와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 구성원은 자격 검증 대상 제외). 단, 세대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1가구 1주택 신청 및 공급 원칙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임대주택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6. 단독세대주 제한
1) 40m2 이하 주택 신청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40m2 초과 주택 예외 허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m2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사항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m2 초과 신청 불가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구성 확인서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m2 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7. 국민임대아파트입주 조건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1)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2) 소득자산 산정 방법
- 소득, 총자산(부동산)
- 총자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총자산 - 기타자산, 부채
- 자동차
소득 및 자산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하며 국민임대주택 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과 금융 부채 외 부채의 선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 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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