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 기본소득
1) 개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재원
-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인상
- 토지세
-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2. 청년 기본소득
1) 개요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으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 일정
5)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도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3.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 내용
➀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 사항 작성
➁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➂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 봄)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➃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3) 대리 신청
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➁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 해 대리 신청 허용
➂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 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4) 소급 신청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만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소급 신청 분기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소급 지급 불가)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➀ 주민등록초본 : 3월 2일 이후 발급본
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2) 선택 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5.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1) 최근 소식
최근 2월 1일 자로 2022년 12월 12일~16일 접수분 선정 발표가 완료되었으며 선정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선정 즉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등록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선정 발표 후 최종 지급까지 최대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2023년 경기도 면접 수당 1차 접수는 2023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대상 및 지원사항
1) 지원 대상 : 면접 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 2022년도 최대 30만 원(면접 1회 5만 원, 최대 6회) 지원. 다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3) 지급 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7. 주의사항 :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및 면접수당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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