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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방법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13.

미성년자 통장개설

●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부모님만 방문할 경우 : 자녀 없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부모(내방자) 신분증

2) 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기본증명서(특정)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1) 본인 신분증

- 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청소년증과 학생증, 여권 등이 필요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기재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지참

2) 본인 도장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를 통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하시면 본인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할 수 있고 무인 발급기를 통하여 지문인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부모님 없이 본인이 혼자 은행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신분증과 본인 도장을 지참하신 다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준비물은 공통적인 서류이지만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개설할 은행에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할 서류에 대하여 상담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아닌 비대면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만 19세 이상 나이 제한이 있으며 주민등록증 소재지,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해야 하고 최근 20일 영업일 이내 타 금융기관 거래가 없는 경우 개설이 가능합니다.

 

20일 영업일 제한은 토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후로써 타 기관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실제 1달 정도의 시간 소요 후 미성년자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통장개설 시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 금액이 제한되며 창구를 통하여 100만 원, 자동화기기 30만 원, 전자금융 30만 원으로 제한되고 은행에 따라 한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1. 나이 제한

1) 만 12~13세

기존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나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재는 만 12세부터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생일이 지난 13세 혹은 생일지 지나지 않은 14세부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일 기준 없이 13세는 초등학교 6학년, 14세는 중학교 1학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만 14세 이상

생일이 지나면 15세, 안 지났으면 16세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나이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은행에 혼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발급을 원하는 은행에 미리 전화하여 준비할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편리한 방법은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준비물

- 본인 확인용 신분증 혹은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 주민등록초본
- 아이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아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아이 기준 (특정) 기본증명서
- 아이 도장

 

​2. 본인 방문 신청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곳도 있으므로 은행 방문 전 미리 상담 후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용 한도

1) 만 14세 미만 : 1일 1회 3만 원, 월 30만 원

2) 만 14세 이상 : 1일 1회 100만 원, 월 500만 원

3) 성인 : 1일 1회 500만 원, 월 2,000만 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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