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라사랑카드1 나라사랑카드 혜택 및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나라사랑카드 1. 발급 방법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8조(병역판정 검사 대상자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에 따라 심리검사 사무원이 병역판정검사장에 도착한 징병검사 대상자를 인접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공적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나라사랑카드 발행 전산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교부합니다. 발급받지 못한 남성들도 전역 후를 포함하여 병무청 및 병역판정 검사장 및 각 카드사에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최초 도입 시기인 2007년 기준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1988년 이후 출생자들은 당시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나라사랑카드 재발급의 경우 병무청 방문 또는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혜택 1)..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