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통장1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방법 1분 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부모님만 방문할 경우 : 자녀 없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부모(내방자) 신분증 2) 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기본증명서(특정)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1) 본인 신분증 - 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주민등.. 2023.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