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지원금신청대상1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1분 정리! 2023 코로나 지원금 1.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검체 채취를 12월 31일, 격리 통보(전화, 문자, 문서 등) 1월 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적용됩니다. 2. 2023 지원금 지원기준 1)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코로나 지원금 신청..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