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 지원금
1.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검체 채취를 12월 31일, 격리 통보(전화, 문자, 문서 등) 1월 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적용됩니다.
2. 2023 지원금 지원기준
1)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코로나 지원금 신청, 지급
2) 지원 대상 선정
①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등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라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② 소득 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 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이 전월 부과 보험료 적용(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 보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와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되며 휴직 후 복직 등의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3.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신청
1) 신청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하며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2) 2023년 지원금 지원 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1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단, 입원, 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3) 2023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 개별 격리자의 격리 일수는 지원 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4) 2023년 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하며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지원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 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순에 따라 별도 신청, 지급
5) 2023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보조금 24시스템,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 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보조금 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 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신청 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② 2023 지원금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③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처리 절차
이상으로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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