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1.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 지원기준 개편
1)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3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어 2023년이 적용되었으며, 지원 제외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 유급 휴가비
2. 코로나 지원금 상세내용
1)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 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액수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건강보험료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표(기준 중위소득 100%)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보조금 24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6️⃣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 기준 증빙자료(필요시)
2) 유급휴가 비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2️⃣ 코로나 지원금: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5️⃣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지원 제외 대상
1) 공통: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 기준 초과자
3)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이상으로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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