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2023년 재난지원금 소식
1.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최근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 632억 원 가운데 80% 남짓을 지출하게 됩니다. 애초에 기장군은 1인당 20만 원 지급을 염두에 두었으나 10만 원 더 지급해야 한다는 기장군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인당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2.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1) 전북 순창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일~24일 전북 지역에 내린 대성로(순창 63.7cm)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농업 시설 피해를 크게 본 지역이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기에 쌍치면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 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 및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북 임실군
지난해 연말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폭설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국, 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 2억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를 본 정도에 따라 재난지수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1,1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주 생계 수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전남 나주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21.5cm의 폭설로 전체 38 농가에서 시설하우스 철골 구조물 무너짐 및 축산시설 파손, 농작물 동사 등 총 76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재난관리 시스템에 신고, 확정된 사유 시설에 피해 농가 시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총1억 6,850만 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국비 50%와 도비 20%, 시비 30% 재원으로 농림 축산시설은 총 피해 규모의 35%를, 농작물의 경우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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