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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방법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2. 21.

진료비 세부내역서

1. 진료비 세부내역서

1)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 항목별 비용이 있는 서류로 치료받은 의료 정보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는 문서로, 타인이나 팩스 등으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까지이므로 기간 내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 후 발급받으시면 되고,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정부24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portal) 에 접속 후,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입력합니다.

진료받은 내용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숫자 입력 후 하단의 본인확인 클릭 후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진자 확인 후, 진료개시일 설정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절대 타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며,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나 산부인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전체 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하시면 위와 같이 진료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진료개시일과 진료 형태, 본인 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진료비 외에도 의약품 구입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류 서류로 진료비 세부 명세서와 다르지만 본인이 확인하시는 용도로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영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 기간 및 진료과목이 표기되며,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에 따라 요양급여 및 비급여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진료비 총액과 수납금액 등의 산정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발급은 진료가 끝난 이후 발급되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무과 수납창구에 방문하셔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호자나 대리인이 내원할 경우에는 환자 신분증 사본과 신청자 신분증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험금 청구서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및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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