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통보규정1 퇴사 통보기간 및 사직서 작성방법 1분정리! 퇴사 통보 기간 1. 퇴사 통보 기간 회사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당기의 의미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 2023.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