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목차
1.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으므로 등록 이후에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으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등록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등록 조건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및 부양 조건에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하며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상이자는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파일 참조
3. 신고 기간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변동 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되며 지역가입자로 자격 전환 시 취득일이 1일인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1) 건보료 개편 기준
- 연간 소득 합 2,000만 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상이며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함
- 사업소득이 없을 것
2) 그 외 기준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상실 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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