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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2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 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위 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으며 여기에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등의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게 되며 이동통신 요금 감면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1)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위와 같이 2022년도에는 1인 기준 중위소득 50%의 경우 972,406원이었으며 2023년도 1인 기준으로 50% 이하는 1,038,946원 이어야 하며 4인 기준으로는 2022년도 2,560,540, 2023년도에는 2,700,482원입니다. 다만 소득만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재산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제 소득

실제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소득 포함),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 연금,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 기준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및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동산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등이 포함됨
- 주거용 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전세금으로 일정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공제금액 기준으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3,5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공제 금액으로 초과할 경우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금융 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공제 사항으로 생활 준비금 공제 가구당 500만 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공제 가구당 연간 500만 원 한 대, 총 1,5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내일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가입 기간 중 통장 가입액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 사용자로 배기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 등 1대는 제외

 

 

3) 그 외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에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며 홈페이지 접속한 후 복지 서비스 메뉴에서 모의 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되고 선택항목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자산 형성사업(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 지원,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사업, 학교 우유 급속,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 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2)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노인 실명 예방 암 검진 및 개인 수술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3)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4) 교육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등

5) 돌봄 지원

- 가사 병간호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초등 돌봄교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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