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 청년 채움 공제
1.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 촉진 사업을 말하며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 가입 자격
1) 연령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 기간 산정 시 제외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나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
3. 가입 제외자
1) 청년 공제에 가입하였던 자. 다만, 청년 채움 공제 계약 취소자 및 청약 철회지,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2)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참여 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금, 각종 제 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동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청약 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던 자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7)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9)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3. 기업 가입자격
1) 기본 가입자격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2) 가입 제외 기업
- 중소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나 임금 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 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기업 또는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 고용보험 체납 기업 및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획일화된 경우
4. 청년공제 적립 구조
적립 구조는 청년과 기업, 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하며 청년 부담금은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적립, 기업은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정부 지원금은 정부가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하는 구조로 정부 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 기금)은 기업 지원 방식(기업 가상 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 사항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1)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업종 :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2. 기업자 부담 확대
1)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2) 2022년 : 기업 기여금 300만 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부담
3.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자산 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의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1) 청년 부담 : 2년 300만 원 -> 2년 400만 원
2) 기업 부담 : 2년 300만 원 -> 2년 400만 원
- 2023년 :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기업 지원금 200, 청년 지원금 200)
- 2022년 :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 지원), 정부 600
4.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 기관 -> 고용센터)
-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 20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 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이상으로 2023 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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