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2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 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이 불가(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대상으로 최대 거주 기간은 세부 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이며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1) 만 19세~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 참고

 

 

3)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 유혜자 포함)
-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

 

 

3. 1순위 조건

 

 

4. LH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 면적

1)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 면적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동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남매는 허용).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한 주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서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

 

2)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m2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해야 가능함
-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할 때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함. 단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 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5. 임대조건

1) 기본 임대조건

 

 

2) 우대금리

- 청년 1순위 : 0.5%(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임대조건 산정 예시

 

 

6. 임대 기간 : 2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게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은 불가하며 단, 전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

 

7.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2)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3) 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8. 제출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날인은 일체 불필요합니다. 또한 공통서류 및 본인 해당 서류 미제출,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식별 불가 및 자필 서명 없이 한글 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 후 2주일 이상 지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 보완 요청 필요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공통서류

 

 

2) 해당 시

 

 

이상으로 LH 청년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