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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자격, 발급방법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20.

에너지 바우처

● 2023년 에너지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지원하며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2.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 희소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지원 절차, 지원금

1)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주거급여, 교육 급여 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2) 사용기간 : 하절기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3) 지원 절차

-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 신청(2022년 5월 ~ 2023년 2월)
- 지원 대상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4) 지원금액

지원 단가를 현재 145,000원에서 152,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으며 당초 본예산에서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 9,000원, 동절기 118,000원으로 총 127,000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두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추가 인상함에 따라 하절기 4만 원, 동절기 152,000원으로 총 19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 바우처(정부 지원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 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나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되며 등유나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관

- 국민행복카드 비교

- 국민행복카드 신청 유의 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 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2) 고지서 자동 요금 차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만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1) 신청인

- 본인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2) 신청 관련

-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통해 온라인 신청(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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