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연금
● 농지은행 - 농지 연금
1. 농지 연금(토지 연금)
1) 농지 연금이란?
농지 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장점
- 부부, 종신 지급 : 토지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
-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 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2. 농지 임대 - 농지 내놓기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팔거나(매도) 빌려주고 싶은(농지 임대) 고객님의 농지를 신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농지은행에 농지 매물로 게시합니다. 내놓으신 농지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을 우선으로 매입, 임차자를 찾아서 농지매매, 임대차, 수탁 등의 거래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신청 조건에 따라서는 농지은행에서 직접 고객님의 농지를 매입하기도 하며 신청하시는 농지의 합계 면적이 1,000m2 미만인 소규모 농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지매매 - 토지매매
1) 개요 : 농지매매 사업은 고령 은퇴, 이농 및 전업 희망 농가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임
2) 지원 대상 :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공사에서 농지매매 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를 구입할 때 지원)
3) 지원 제외자
4) 지원자 선정
- 전업농 육성 대상자 : 1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는 20·30세대. 3순위는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는 귀농인, 5순위는 일반농업인으로 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 영농 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5)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39,669원/3.3m2(청년 후계농, 20·30세대는 50,975원/3, 3m2). 단, 기존에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50,975원/3.3m2까지 지원(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 매입 가격 :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 작물 재배 의무
이상으로 농지 연금 가입조건 및 임대, 토지 매매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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