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16.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 입주 조건 및 임대 기간

1)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

2) 임대 기간 :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일반 가구

1)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2)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4. 입주 방법

- 일반 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 공동생활 가정은 도지사 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 기관에서 관계 법령과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하게 됩니다.
- 긴급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 콜센터 129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4) 임대 절차

● 2023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 자립 준비 청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1. 개요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 준비 청년에 세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임대주택입니다.

 

2. 청년임대주택 공급 개요

1) 모집 호수(모집인원) : 전국 단위 400호(400인)

2) 입주 대상 주택 : LH가 보유 중 또는 보유 예정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 자립 청년임대주택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6일(목)부터 모집 호수 도달 시까지

4)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대 기간 및 임대조건

➀ 임대 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 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음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최장 20년 거주 가능

 

➁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
-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 장소에 문의

➂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 한도 : 기본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 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 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 이율 : 연 6%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➃ 기타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 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3.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평일 10:00~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 지사)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 확인 필요

2) 신청 절차

3) 예비입주자 등록

-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지역의 신규 매입, 주택 개보수,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등록 신청 단위는 시군구 단위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상실되거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 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군구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하며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될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됩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항해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