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1. 개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내용 참고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1) 코로나 생활지원금
2) 유급 휴가비
3. 생활지원비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1) 신청 자격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 신청)
- 소득 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의 산정 기준표(20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액수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함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표 - 기준 중위소득 100%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portal) 및 앱의 보조금 24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6)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 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4.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 기준 초과자
- 유급 휴가비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5. 최근 확진자 현황
이상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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