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매기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기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 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납부 의무자 및 상속 순위
1) 납부 의무자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부 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2) 상속의 순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신고, 납부 기한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 이내에 과세액 및 과세표준을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1 : 상속개시일이 2023년 3월 10일인 경우 -> 신고 기한은 2023년 9월 30일
- 예시 2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3년 3월 10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됩니다.
4. 상속세 세율
1)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시 최대 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없으나 단계별로 5억 원 이하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시 4억 6,000만 원의 누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 계산 예시 : 배우자에게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 경우
- 재산총액 및 과세액 : 12억 원
- 배우자 공제 및 인적공제 : 배우자 기본공제 5억 원 + 인적공제 5억 원 = 상속공제 10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액 12억 원 - 공제액 및 수수료 10억 원 = 2억 원
- 산출 세액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 공제액 1,000만 원 적용 시 3,000만 원
- 최종 상속세 :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 3%인 900,000원 공제 후 29,100,000원
5. 상속세 공제
1) 인적공제
-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는 자녀 및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일 때에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 베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한도 초과 시 공제 한도액) 공제
6. 상속세 신고 방법
1)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7.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 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명세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해당 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공제(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업상속 공제 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8. 상속세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동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개념, 세율 및 공제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분 정리 (0) | 2023.03.09 |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1분 정리! (0) | 2023.03.09 |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방 정리! (0) | 2023.02.24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분정리! (0) | 2023.02.23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혜택 한방 정리!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