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1) 개요 :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3) 연도별 보험료율
4) 보험료 부담 비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의 건강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50%씩 부담하여 각각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5)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50% 경감 : 국외 근무자(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및 벽지 경감, 휴직자(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액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육아휴직자는 예외) 최대 경감률 50%
- 20% 경감 : 군인의 경우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장기 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 : 30%
6)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 업무 종사로 국외 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 업무 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년 10월 14일 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1) 개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보수 외 소득 기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연간 7,200만 원 초과, 2018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3,400만 원 초과 2022년 9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됩니다.
2) 소득월액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 평가율
소득 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100%, 근로 및 연금소득은 50%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 3,911,280원
3)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 평가율 X 보험료율 7.09%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
3.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
1)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징수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 - 2023년도 건강보험료
1) 2023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2) 장기 요양보험료(2023년도)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4. 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1)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금액을 표 구분에 따라 산정
- 소득점수 산정 방법
2)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자동차 점수(7등급) :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 차량만 부과
5.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
이상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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