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1. 서울 택시요금 인상
2023년 2월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4월 3,800원이었던 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기본거리가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들었으며,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심야 할증 시간이 자정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으며,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모범택시의 경우는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고, 추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300원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택시 플랫폼 업계도 정부의 규제 개선에 따라 심야에 3,000원이었던 호출료를 최대 4,000원~5,000원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2. 시세 조회 방법
대한운수 면허협회 홈페이지(www.ktla.co.kr) 에 접속 후 매매 > 시세 및 매물정보를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담, 계약, 인가, 명의이전 후속 업무까지 일괄 대행하고 있으며 계약, 명의 이전 완료는 약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매매 시 필요서류는 양도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각 1통, 인감증명서 2통, 자동차세 영수증, 개인택시 사진 표, 인감도장, 모범자일 경우 인감 2통 추가, 양수자의 경우 사업용 차량 개인택시 자격, 최근 3년 이내에 2.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서울 개인택시 요금 인상 및 시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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