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 양도세 과세하는 자산의 범위
2)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3)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2022년 5월 9일 이후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과도한 세 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1) 산정기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붙는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일반 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 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 적용하나,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식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
1) 고급 계산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세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익 조정은 양도차익을 금액 또는 비율로 차감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 주택 감면)등 양도차익의 예외적인 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 비과세 미적용은 1가구 1주택의 다른 규정은 모두 적용되지만 9억 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다주택 중과 미적용은 조정대상지역이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상환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때 사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세 계산기 활용 전에 먼저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과 비사업토지에 대해 선택하셔야 하고, 이후 주택 수 설정과 기본공제 및 공동명의 선택 후 조정대상지역과 2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을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취득 일자와 양도 일자를 입력한 후 양도소득세 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고급 계산 클릭 시 앞서 설명해 드린 차익 조정과 1주택 비과세 미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변경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및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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