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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미납, 납부예외 한방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2. 14.

국민연금 납입기간

 

1. 가입 형태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을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입기간

1) 보험료 납부 기한: 납입기간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 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 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 납입기간 연장 신청: 납부 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시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미납

1) 독촉장 및 연체이자 발생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4항에 따라 납부 독촉이 가능하며, 추후 지속적인 미납이 이뤄질 경우에는 처분(압류,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연체되면 이자가 가산됩니다. 연체율은 지연 일수에 따라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되며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정기분과 미납분으로 표시되며, 보험료와 연체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2020년 1월 16일 이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1,000(최고 3%), 31일 이후는 1/3,000 가산(최대 9%)

- 2020년 1월 16일 이후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1,500(최고 2%), 31일 이후는 1/6,000 가산 (최대 5%)

 

2)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이 3년 경과하면 연체된 금액에 대해 징수권 소멸이 적용되어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독촉장을 3년간 지속해서 받은 경우 3년이 지나면 강제징수도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미납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국민연금 납부예외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 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1년 미만 행방불명인 경우 /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상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미납, 납부예외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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