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및 형식과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납부 의무자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3. 증여재산의 증여일
4. 증여세 세율 및 계산
1) 세율
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시 50%이며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또한, 누진 공제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없으며 30억 원 초과 시 최대 4억 6,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위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따라 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위 증여세 공제 한도 직계존속에 해당, 5,000만 원의 공제액이 발생하며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출 세액은 5,000만 원에 대한 1억 원 이하 증여세 시율 10%가 발생하며 500만 원이 되며, 자진신고하여 납부 시 3% 공제되어 신고 세액공제액 15만 원 발생, 최종 증여세는 4,850,000원이 됩니다.
5. 온라인 증여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카테고리 선택 >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유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2)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 클릭, 증여세 클릭
일반 증여 신고와 창업 자금/가업승계 증여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증여 신고는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신고 대상이며 정기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시면 되며 경정청구는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버튼 설명
이상 2023년 상속세, 증여세 소식 및 증여세 세율 및 계산,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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