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를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부가세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하거나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 부과 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클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데,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차감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적격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만약 부실 기재된 계산서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사업자 등록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 대상으로 환급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출상품 및 외화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수출 물품의 경우 매출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으며, 반면 매입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 시축 업자, 사업 설비 설치업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일반환급 대상자 부가세 환급일은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가 됩니다.
3.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제59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 기간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일은 1월 25일, 7월 25일 확정신고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인 4월과 10월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에 필요한 서류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부가세 환급 - 조기환급
조기환급의 경우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 기간 및 환급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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