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 즉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 취득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자 기관 등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취득세 세율
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주택(준주택) 수요자도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구입 가격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였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 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 2,600만 원, 수도권의 경우 6억 2,600만 원으로 급등)
또한, 소득 기준이 주택 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 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 및 주택 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를 통해 누구나 면제받게 되어 문턱 효과가 해소돼 수혜 가구가 연간 123,000가구에서 약 256,000가구로 약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 원 제한, 감면 대상에서 실질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업무 용도와 상관없이 4.6%가 부과되며 입주 시점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면적에 따라 60㎡ 이하면 신규 분양자 대상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200만 원이 넘어가면 85%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를 초과할 경우 취득세 절반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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