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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10.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 계좌' 상품이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으며, 약 300만 명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 계좌' 세부사항 등을 발표했으며, '청년희망적금'과는 차이점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자격

청년도약 계좌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데 따라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586만8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여 청년도약 계좌는 가구 소득 기준도 있으므로 이른바 ‘금수저’를 돕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신고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수령 금액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개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본인 납입액이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 한도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 한도보다 크면 지원금 지급한도액에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4.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2만4000원, 24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는 월 2만3000원, 36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는 월 2만2000원, 48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는 월 2만1000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는 0원이며,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 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청년도약 계좌는 매칭 비율이 더 높아 정부 지원금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1년 차와 2년 차 납입액의 평균 3%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비율이 3~6%로 다릅니다.

 

두 상품은 지원금 지급 금액과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청년도약 계좌는 가능하면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받는다면, 총 144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도약 계좌 금리

청년도약 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를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데, 당국은 3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 출시 및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의 우대금리 부여를 검토 중이며, 금리 수준은 시중 은행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상품 모두 단리 방식으로 이자가 계산되며, 복리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7. 신청 방법 및 가입 시 주의점

청년도약 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지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병행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지지난해(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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