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 및 기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1년 동안의 매출세액의 열 배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되며, 통상 드러난 매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날짜를 놓치면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종합소득세 역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벌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는 적게 냅니다.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
다시 종합소득세로 돌아가서, 그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그 금액에서 몇 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까지 받은 그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금액이 되며, 이를 과세표준 또는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
수입금액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그 금액을 한 해 동안의 순수입, 즉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세율(6~45%)을 곱하기 전에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이라 많이 빼면 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7.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본인의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와 요건은 따로 있으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입니다.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기본 공제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대입해야 정확한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8. 종합소득세 최종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최종과세 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은 정말 천차만별이며,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연 매출의 5%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차만별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전기세와 같은 누진세 개념의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된 소득세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며, 직접적인 세액 절감 요인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다. 모든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존 납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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