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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총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17.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1. 학자금 대출이란?

이 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 과정 교육훈련 기관의 신입생, 재학생분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 교육훈련 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하며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는 숙식비와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구분되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대출에 해당 없습니다.

 

2. 종류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연간 소득 금액이 생활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2) 일반 상환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3. 2023년 1학기 일정

1) 신청 가능 시간 :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2) 실행 가능 시간 :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 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3)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4. 금리 현황 : 2023년도 1학기

5. 2023년도 제한 대학

1) 2023년도 제한

단, 추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제한 대학 명단 변경 가능

 

2) 집행정지 대학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2. 일정

1) 신청

- 등록금 : 2023년 1월 4일(수) 9시 ~ 4월 26일(수) 18시
- 생활비 : 2023년 1월 4일(수) 9시 ~ 5월 18일(목) 18시
- 본 신청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하며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 : 2023년 1월 4일(수) 9시 ~ 4월 27일(목) 17시
- 생활비 : 2023년 1월 4일(수) 9시 ~ 5월 19일(금) 17시
-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 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3. 대상자

1) 연령

학부생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며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대출상환 가능하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선정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 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가능

 

2)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 기준 및 이수 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여 제한

 

➁ 재학생

- 직전 학기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 규정에 따르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전문대의 전문 기술 석사과정 포함하고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졸업 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 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지원 불가

 

4. 대출 관련

1) 금리 : 2023년도 1학기 1.7%(변동금리)

2) 범위 :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로 구분

➀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하며 부분 대여가 허용됩니다. 부분 대출은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큼 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여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이 가능하며 학생회비 등 선택 경비는 가능하며 기숙사비나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불가합니다.

 

➁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 예정자의 경우 금액 한도 50만 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제한될 수 있음

 

3) 한도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등록금 대출한도 적용하며 취업 후 학자금상환 실행 시 기준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4) 기간

- 기간은 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합니다.

- 상환 유예기간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 가능)이며 상환기간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입니다. 상환 방법은 자발적 상환(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리금 임의상환) 방법과 의무적 상환 방법이 있으며 의무적 상환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 공제 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상환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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