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총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20.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적금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 기간을 두었으며 올해는 아직 신청 기간이 발표 전이지만 3~4월 중 발표하여 5~6월 중 모집할 전망으로 앞서 살펴봤듯이 올해 예산은 225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지원 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적립금 및 신청 자격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됩니다.

적립금의 경우 100% 매칭 지원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두 배가 적립되며 2년간 10만 원 저축 시 본인 납입액 240만 원에 지원금 240원으로 48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5만 원의 경우 720만 원(360만 원 + 360만 원) + 이자, 3년 가입 시 10만 원의 경우 720만 원(360만 원 + 360만 원) + 이자, 15만 원의 경우 1,080만 원(540만 원 + 540만 원) + 이자를 만기 시 수령하게 됩니다.

 

1) 2022년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민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34세 인자,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하며 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소득과 재산의 경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하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2) 신청 제한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이거나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 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하며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 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및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로 동시 참여 불가하며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3. 신청 방법

1) 모집인원

2022년 기준 모집인원은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이었으며 올해 예산이 약 84억 원가량 증액된 만큼 모집인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3) 신청 기간 : 2022년도에는 6월 2일부터 24일까지였으며 2023년도 신청 기간 공지는 미정
4)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시 복지 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