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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총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21.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1. 개요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주택기금 출자, 융자 및 민간으로부터의 처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임대주택 리츠 등의 유연한 기금 운용을 통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민간 불량 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금융 지원을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 상업시설 경관 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2. 주택 계정

3. 도시 계정

●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세자금 대출

 

1. 개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1.5%~2.1%의 금리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제공하며 기간은 최소 2년으로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계약 : 대상 주택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 : 2023년도 기준 3.61억원(전세자금 대출 조건 자산 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3. 전세자금 대출 한도

1) 호당 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 계약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 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 신용보증서(보증 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100%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

4)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1)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2)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금리

1) 기본금리

2) 금리우대

-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연 1%
- 1자녀 가구 연 0.3%, 2자녀 가구 연 0.5%, 다자녀 가구 연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 부양, 고령자 가구 연 0.2%
- 전자 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 계약(2023년 12월 31일 한시 적용) 연 0.1%
- 청년 가구 연 0.3%(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 계약,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청년 가구는 중복 적용 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불가)

6.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연락처로 미리 상담받으신 후 서류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3)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소득 확인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등(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5) 재직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6) 실명 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여권 등)

 

이상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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