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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24.

 

전세자금 대출

 

 

지역별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소식

 

1. 대구시

대구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이사 올 경우 3개월 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 주택 주소로 옮기면 신청 자격을 줍니다.

 

지원금은 은행에 낸 총이자액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 둥지 대구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15일, 11월 1일~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되며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했다면 새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도입 첫해 2020년 420건, 8,700만 원에서 지난해 1,206건, 4억 8,000만 원으로 해마다 신청자 및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22만 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한 자녀 1.35%(최대 120만 원), 두 자녀 이상의 경우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상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1. 개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세대출)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며 금리는 연간 1.2%에서 2.1%,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입니다.

 

 

2. 전세대출 조건

1)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미포함)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 이용자

 

 

5)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8) 신혼가구 : 혼인 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3.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1)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4.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 계약의 80%이냐,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2) 대출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연 0.3%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5. 대출 신청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이용 절차

 

 

이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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