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및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은 3억 2,500만 원 이하
4) 대출 제외 조건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 정보상 특수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나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
5)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1)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 주인 경우 1억 5,000만 원 이하)
- 소유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5%,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다자녀 가구, 25세 미만 청년 가구 등에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는 연 소득에 따라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과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추가 우대금리 중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 0.3%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및 이용 절차, 준비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고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방문할 은행에 전화하셔서 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 절차
3)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 근로소득은 세무서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 명세표 등, 사업소득의 경우 세무서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은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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