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자격1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분정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1) 개요 :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3) 연도별 보험료율 4) 보험료 부담 비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의 건강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50%씩 부담하여 각각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5)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50% 경감 : 국외 근무자(국내에 피부양..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