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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3

2023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 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1. 개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내용 참고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1) 코로나 생활지원금 2) 유급 휴가비 3. 생활지원비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1) 신청 자격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 2023. 3. 24.
2023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1분정리! 코로나 지원금 신청 1.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 지원기준 개편 1)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3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어 2023년이 적용되었으며, 지원 제외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 유급 휴가비 2. 코로나 지원금 상세내용 1)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 .. 2023. 2. 14.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1분 정리! 2023 코로나 지원금 1.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검체 채취를 12월 31일, 격리 통보(전화, 문자, 문서 등) 1월 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적용됩니다. 2. 2023 지원금 지원기준 1)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코로나 지원금 신청..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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