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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직장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알아보기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10.

권고사직 및 자진 퇴사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 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2. 지급 기간 및 급여액 수준

1) 지급 기간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지급 기간은 90일에서 240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정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면서 그 기간이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액 수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업 급여액이 현행 하한액 60, 120원을 밑돌게 될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며, 이 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로 인상되었습니다.

 

3.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1) 지급 대상

- 회사의 경영악화 및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어도 비자발적 퇴사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하게 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퇴사 통보 기간은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에는 1달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제외 대상
-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 및 무단결근한 경우
-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이거나 일용근로자로 3개월 연속근무를 안 하였거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기간 미충족인 경우

 

4. 자진 퇴사 실업급여

1)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및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 등)
-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및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2)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인한 이직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 형태의 변경 및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3) 기타
- 통상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의 어려움 발생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 발생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 청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하여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직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6개월(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이직이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고,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해 드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1년 단기 계약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9개월째 되는 상황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적인 괴롭힘 등에 의한 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9개월의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해당 180일 기준을 충족하고 자진 퇴사 조건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건 충족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단기 계약직일 경우에는 6개월이 180일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근로자의 계약 근무 일자로 주 5일, 10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휴일이 일수에서 제외되어 실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권고사직 및 자진 퇴사,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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