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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직장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3.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1.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로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도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주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는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합니다.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하며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데에 논란이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권리는 근로자의 시기 지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특정했다면 고용주 시기 변경권 행사가 없는 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관련 사유로 휴가를 받아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연차 발생기준 - 3년 초과 1일 발생, 최대 25일 기준

앞서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이 한도이며 근속 22년 차부터는 계속 근로하여도 25개만 지급됩니다.

 

4.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될지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갖게 되며 근로자가 전전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수당의 시효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 계산법

1) 공식

연차수당 - 일급(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X 미사용 휴가 일수

 

2) 예시 : 일일 8시간 근무하는 봉급자,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미사용 휴가가 10일일 경우

 

일급 = 시급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연차수당 = 일급 80,000원 X 미사용 휴가 일수 10일 = 800,000원

 

 

6. 참고내용

최근 반반반차(1시간 단위 휴가)까지 검토하는 기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쓰면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짧아 업무지원도 쉬우며 반반차나 반반반차나 회사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휴가 제도가 가능한 건 과거와 달리 대부분 기업이 전자증빙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으로 과거처럼 서류로 처리했다면 1시간짜리 휴가로 관리부서를 거치면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반차를 도입 중인 기업에서는 입사 휴 휴가관리, 경비 지출 등을 모두 전산화했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프로세스가 어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직원들이 눈치 안보고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컸습니다. 또한 반차나 반반차 등은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연차휴가는 아니며 반차 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 등에 따라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적용 범위나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 발생기준 및 유급휴가 발생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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