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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직장

새출발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13.

새출발기금

1.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이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코로나 대응,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손해를 입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손해를 입은 분들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 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의 경우 재산총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만 60~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이를 선별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며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또한 차주가 객관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 저금리로 조정하게 됩니다.

 

2. 대상

1) 코로나 피해

위 요건에 해당하여도 중기부 손실보증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도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3)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다만,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되며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된 경우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가 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3. 채무조정 대상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 상환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상환, 매입 여건상 하자 등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2)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조정 한도는 총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4. 지원내용

1)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연체

- 이자, 연체이자의 경우 전액 감면되며, 기존 상환 형태(일시 상환/분할 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됩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도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 되며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상환은 기존 형태(일시 상환/분할 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며 상환기간 역시 차주가 자금 사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단됩니다.

 

5.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수고용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새 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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