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자진 퇴사
실업급여 기준 -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일반적인 압력에 의해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즉, 권고사직이란 어떠한 형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행위로 보게 됩니다.
2. 실업급여 기준
경영악화 및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어도 비자발적 퇴사 등의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하게 되면 회사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통상 1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 후에는 1달 급여에 달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대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무단결근을 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이거나 일용근로자로 3개월 연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월급 근로자로 6개월 기간 미충족 자인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령은 불가합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1. 개요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할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거나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및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통근 곤란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의 기타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의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청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하여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으로 권고사직, 자진 퇴사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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