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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직장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지급기한 및 수령방법 1분 정리!

by 노원구 불주먹 2023. 3. 21.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 근로 기간) / 365일

 

 

2.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개요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금액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간 정산 사유

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 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한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간 정산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영수증(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 필요하며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➂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 목적의 중간 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얻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하면서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➃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➄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본 경우 등을 말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1) 14일 이내 지급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제외 대상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수령 방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지급방식 변경 - 개정 사항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정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지급 기한,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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