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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직장

퇴직금 지급기준 및 기한 한 눈에 알아보기

by 노원구 불주먹 2023. 2. 8.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려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며 지급과 관련한 퇴직금 계산서, 산정서, 수령증, 명세서 등의 양식이 사용됩니다.

근로 기준법에 관한 조항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 적용 대상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금융 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나 하청 중개 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퇴직 급여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34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예외인 조항이었으나 2010년 12월부로 법령이 개정되어 1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100% 받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11개월을 일하였더라도 받을 수 없고, 이를 이용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 조항에서 예외가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작성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하기가 쉽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산정 방법

1)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올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산정 공식이며,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이며,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제외 사유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기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협의가 이뤄진 내용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기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사업주는 퇴직자 발생 시 누락 없이 지급되도록 신경을 쓰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루지 않고 퇴직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설정 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 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 기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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