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 내역서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진료비 영수증이 발생하는데요, 발생하게 된 영수증을 진료비 세부내역서, 혹은 진료비 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수증은 보험비를 청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일히 방문했던 병원에 재방문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 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병원을 일일히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상단의 검색창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본인확인을 진행 합니다.
4)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을 검색합니다. 참고로,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낳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 진료내역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진료내역은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으며 열람 또는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님의 공인인증으로 열람이 불가하며,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 지사로 신고해주시면 신고내용 확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3. 부당 청구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일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임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얼굴 시술 등)
이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1분 컷! (0) | 2024.05.03 |
---|---|
칼슘 많은 음식 10가지 1분 컷! (0) | 2024.04.29 |
깻잎 효능 4가지 30초컷! (0) | 2024.04.19 |
당뇨에 좋은 차 7가지 1분 컷! (0) | 2024.04.15 |
뚫어뻥 없이 막힌 변기 뚫는 방법 4가지 30초컷! (0) | 2024.04.05 |
댓글